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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시속 100㎞ 이상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앞서 마약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직후 경찰은 남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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