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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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죄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 등록 2025-07-10 오전 8:23:51

    수정 2025-07-10 오전 8:23:5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란 논평을 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이 많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새벽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엔 고동희 국군정보사령부 전 계획처장과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전 방첩사 1처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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