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헌재의 증인신문 시간 제한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

"진술 번복·왜곡 반박하려면 더 많은 시간 필요"
"증인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 강제는 헌재뿐"
  • 등록 2025-02-10 오전 11:10:41

    수정 2025-02-10 오전 11:10:4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0일 “헌재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리인단은 특히 헌재가 양측에 동일한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재는 증인 심문을 할 때 먼저 신청한 쪽이 하는 주신문과 상대방이 하는 반대신문에 각 30분, 이어지는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에 각 15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이 초기 진술과 달리 진술을 변경하거나 왜곡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에 한 사람을 종일 신문해도 부족할 시간에 엄격한 시간 제한을 한 후 3명씩 신문하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대신문 사항 사전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 즉 증인에게 물을 질문 내용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헌재가 유일하다”며 헌재가 이 책임을 사무처에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또한 증거법칙 적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조사 진술조서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음에도, 헌재가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를 들어 증거법칙을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다른 내용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법정 증언보다 수사 과정의 진술조서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법정에서의 직접 심리를 중시하는 현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측에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증인신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민(왼쪽)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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