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에 27kg '비건' 딸 안 막은 호주 부모, 아동학대 징역형

8살부터 채식 시작한 딸, 부모는 방관
영양실조로 성장 멈추자 출생신고서도 위조
딸은 "부모님 사랑한다" 탄원서 작성
  • 등록 2025-02-17 오후 12:58:21

    수정 2025-02-17 오후 12:58:2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채식 식단을 유지해 영양실조에 걸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호주의 한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7세인 케이트(가명)의 모습. (사진=서부 호주 지방 법원)
15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아버지에 징역 6년 6개월, 어머니에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딸인 케이트(가명)은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다. 케이트 가족은 서부 호주에서도 부유한 지역에서 거주하며 평범하게 지내는 듯했다. 그러나 케이트는 8살부터 채식 식단을 시작했고, 10대 초반이 되자 유제품과 계란 등을 먹지 않은 완전한 ‘비건’이 됐다.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한 케이트는 나날이 말라가기 시작했다. 케이트의 부모는 그를 태우고 발레 학원에 데려다주는 등 지극정성을 다하며 돌보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먹지 않는 딸은 점점 성장이 멈췄다. 17살이 된 케이트는 당시 키 147.5cm에 몸무게 27kg으로 9세 아이와 비슷했다고 한다.

발레 학원에서는 케이트의 담당 선생님들이 부모에게 ‘영양사를 만나 보라’고 권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선생님은 당국에 신고를 했다. 케이트가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2차 성장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부가 매우 건조하고 머리카락은 쉽게 부서졌다. 그러나 케이트의 부모는 의사들이 자신들에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딸의 치료를 거부했다. 결국 케이트의 치료는 당국이 개입하며 시작될 수 있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트의 부모는 변호인을 통해 “딸을 굶기지 않았다. 딸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했고 딸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었다”며 “이 사건은 비건 식단으로 인해 영양부족이 된 것이다. 부모들은 아이가 충분히 먹지 못하면 굶어죽을 것을 알지만, 아이가 비건을 선택한다면 어쩌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케이트가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것은 딸을 사랑한다고 공언한 부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며 “이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케이트의 부모는 딸이 영양실조로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않아 그의 출생 증명서를 위조해 두 살 어리게 만들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케이트가 집에서 텔레토비, 겨울왕국, 토마스와친구들 등 유아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10대인 그의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케이트는 SNS를 하는 다른 10대 친구들과 달리 생일에 ‘공주 파티’를 열고 바비인형을 선물로 받았다. 또한 병원에서도 케이트의 부모는 딸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몸을 씻겨주고, 코를 풀어주고, 어린이 만화를 보여주며 머리를 빗겨주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는 “부모들은 딸을 고립시키고 자라는 것을 막았고, 딸이 마땅히 박아야 할 방식으로 발달하는 것을 막았다”며 “딸이 제 나이보다 더 어린 소녀로 두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20살이 된 케이트는 부모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썼다. 그는 판사에 보낸 편지에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먹을지 선택했다면서 “나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며 “부모님이 감옥에 가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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