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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분양면적 확대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늘어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 미분양 발생시 ‘최초 일반분양가 또는 준공 시점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대물변제를 보장한다. 미분양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거나 사업성이 훼손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상업시설은 최초분양가가 아닌 관리처분기준가(일반분양가 대비 20~30% 저렴하게 책정)로 대물변제하고, 업무시설은 대물변제 대신 책임임차를 제시한 것과 차별화된다.
특히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은 비주거시설 비율이 50%를 넘어 비주거시설 분양여부가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비주거시설을 주변 시세로 분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합원안 기준 분양수입은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만약 20% 미분양이 발생하면 4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조합원 인당 손실액은 약 9억1000만원에 달한다. 미분양이 30%로 증가하면 총 6000억원의 분양수입이 감소하며, 인당 손실은 약 1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된 주요 정비사업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 미분양시 최초 분양가로 대물변제 조건을 내건 회사가 모두 시공사로 선정됐을 만큼 조합원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포스코이앤씨가 상가에 종합검진센터를 유치할 계획이지만 국제업무도시에 대형 종합병원이 추진되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오피스 책임임차 제안 역시 과거 파크원 사례를 볼 때 실질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