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러한 사연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3년 차 주부라는 A(35)씨는 “저희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있다. 이름은 ‘토리’다. 신혼 초에 입양을 했다”며 “토리를 저희 가족으로 처음 들였을 때만 해도 반려견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참 귀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그 사랑이 저를 숨 막히게 하고 있다. 프리미엄 사료에 간식비까지 토리의 식비만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다. 혼자 두면 불쌍하다며 비싼 강아지 유치원까지 보낸다”며 “밤에는 토리를 꼭 끌어안고 자느라 저는 늘 침대 귀퉁이로 밀려나기 일쑤다. 심지어 ‘토리가 질투하니까 오늘은 너랑 말 안 해’라면서 하루종일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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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맞벌이라 그럭저럭 생활은 해왔지만, 아이 계획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남편은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곧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이 낳는 건 결사반대하면서 강아지에게는 빚까지 내가며 올인하는 남편에게 이제는 지친다.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라면서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강아지의 병원비도 제가 같이 내야하는 건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반려견 관련 갈등으로 다투다가 폭언, 폭행했다면 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반려견을 돌보기 위해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마저 해태한다면, 그것도 제3호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과다한 지출은 혼인파탄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기여도 산정에서 반영될 중요한 요소다. 현재 생활비를 못 줄 정도로 지출이 과도하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이혼사유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반려동물의 양육권, 사실은 소유권이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귀속의 원리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데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데려가는 것이 맞다”며 “다만 반려동물 특성상 더 애착이 있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정절차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누가 데려갈지도 합의를 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서적 이유가 됐든, 신체적 이유가 됐든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어느 한 쪽은 아이를 갖고 싶은데 다른 쪽이 거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하는 등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혼인 파탄의 사유로서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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