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파업은 노란봉투법이 없었어도, 통과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파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딱 3가지”라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의 교섭을 요구 △노동 쟁의 대상 일부 확대 △합법적인 쟁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파업 예고가)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파업이라거나, 이 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를 완전히 면책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다”며 “실제로 아는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속도와 별개로 이게 아무 근거 없는 버블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실적 호황이라고 하는 펀더멘털이 존재한다”며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이상 묶어둬도 아무 지장이 없는 여유 자금의 범위 내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라”고 권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통상 7월말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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