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된 16곳을 신규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 파인(FINE)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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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89개에서 105개로 늘었다. 등록 대상인 선불업자가 기한 내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관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발행 규모가 작거나(연간 발행액 500억원 미만, 발행 잔액 30억원 미만),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선불업 미등록 업체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의 가입 없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발행하고 있어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생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불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