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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는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일괄 재정비 방식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까지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안 제33호·2025년 5월 개정)을 가로수길 등 총 24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괄 반영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도 조례 개정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주거 기준을 선택·적용할 수 있게 됐다.
세번째로 대치택지개발지구 등 57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용적률 체계 개편안을 반영해 결정했다.
이는 5월 98개 구역에 대한 1차 반영에 이은 추가 조치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비 안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구역별 재열람 절차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 철폐 방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시 정책 실현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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