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온라인 신청하세요"

의무복무 제대군인 적용 청년할인 연장, 온라인 도입
별도 서류 제출없이 자격 확인·할인 신청까지 한번에
"국방의 의무 다한 청년 혜택 누릴 수 있도록 지속 지원"
  • 등록 2025-03-19 오전 11:15:00

    수정 2025-03-19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자격확인 및 할인신청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0일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혜택 제공을 위해 제대군인 청년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30일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30일권 청년할인 적용 가격은 5만 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 8000원)으로 일반권 대비 7000원 저렴하다.

기존에는 제대군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승인까지 최대 2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서류 준비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까지 가능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군 의무복무 기간 확인을 위해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병역사항을 인증하면 복무한 기간만큼 최대 3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신청은 모바일카드, 실물카드, 후불카드 이용자 모두 동일하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해야 하며, 자격 인증이 완료되면 혜택 기간 연장도 바로 적용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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