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대, 휴학원 모두 반려...“3월 복귀 안 하면 제적”

서신 보내 “28일까지 미복귀 시 처분 불가피하다”
김춘성 총장 “기한 내 복귀해 학업 충실히 임했으면”
  • 등록 2025-03-19 오전 11:28:19

    수정 2025-03-19 오전 11:28: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휴학원을 반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업복귀 촉구 서신을 보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조선대 의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게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인 오는 28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안내했다.

대학 측이 보낸 서신에는 2027학년도 정원은 의사추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내용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2026학년도 모집정원 3058명 요구’ 등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 학칙상 학생들은 한 번 휴학할 때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복학하지 않는 이들은 제적 처분된다.

조선대 의대생들은 지난해 1, 2학기에 걸쳐 동맹 휴학에 참여했고 이번 학기에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고 대학 측에 알린 바 있다.

당시 휴학한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으로 전체 의대 학생 수의 90.1%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학한 이들은 2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의대 신입생들 또한 교양 과목 1~2개만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수업 거부에 참여해 필수 학점 미달에 따른 유급 처분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는 기존보다 25명 많은 150명을 올해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했으며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즉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학생들이 기한 내 수업에 복귀해 학업에 충실히 임하면서 바라는 바를 요구했으면 한다”며 “마감 기한이 경과하면 대학은 학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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