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국회 고발에 안규백·한병도 무고 맞고소

국조특위, 김 전 장관 구치소 청문회 불발
변호인단 "강제 소환 출석 증언 강요 패악질"
"형사소송 피고인, 방어권 보장 받아야"
  • 등록 2025-02-06 오전 10:16:36

    수정 2025-02-06 오전 10:16:3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안규백 특위 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 한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내주 국회의 국회모욕죄 고발에 대해서 무고 및 직권남용 등으로 안규백 국조특위원장, 한병도 의원에 대해 맞고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위는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을 사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국회는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그에 관해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이라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남용해 특정 개인을 향해 강제로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하고 증언을 강요할 수 있다는 발상은 바로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국회의 패악질’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만 하는 지위에 있다”며 “이를 무력화하고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를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이야말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기야 국회는 국회모욕죄 고발이라는 협박을 통해 김 전장관에 대한 모욕을 자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국회모욕죄 고발 운운이야말로 김 전 장관을 허위사실로 무고하는 것이며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는 일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직권남용의 범죄”라며 “김 전 장관은 일부 언론 보도대로 국회의 국회모욕죄 고발이 확인 되는대로 무고 및 직권남용으로 관련 안규백 국조특위원장, 한병도 간사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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