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체조제 후 의사 통보 심평원 통해 가능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화 팩스 사전·사후 통보→수단 확대
  • 등록 2025-01-21 오후 3:12:27

    수정 2025-01-21 오후 3:12:2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현재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자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3월 4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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