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진우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부당…표현의 자유 침해"

국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10일 법률 의견서 제출
"전한길 표적 고발…野김민석부터 법적 책임 져야"
  • 등록 2025-02-10 오후 12:08:20

    수정 2025-02-10 오후 12:08:2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0일 전한길 강사에 대한 내란 선동 고발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 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입장문을 내고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에서 자행해온 국민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한 전한길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전 강사의 발언은 누가 봐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이지, 내란 선동과 폭력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강사는 이미 작은 오해조차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사랑 한다고 수차례 공언해온 인물이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와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주 의원은 “전 강사의 발언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포승줄에 묶인 윤석열 대통령’ 합성 사진을 게시하며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한 형사처벌”이라며 “그것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집회에 참석하는 국민을 모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관이 단순히 고발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소환조사나 강제조사 등 형사 사법 절차를 기계적으로 진행한다면, 무고로 인해 고발당한 일반 국민은 일상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전씨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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