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檢 반발에 김병기 "검사들의 반란 분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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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택적으로 항명"
與, 검사징계법 폐지해 검사 파면 규정 마련키로
  • 등록 2025-11-13 오전 8:50:34

    수정 2025-11-13 오전 8:50:3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란’이라고 표현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김 원내대표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검사들의 반란”이라며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저지해야 한다. 분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괘씸한 게 검찰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했다는 얘기 들어봤느냐. 다 민주당 정권이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항고 포기엔 반발하지 않았다는 걸 언급했다.

검찰 수뇌부는 지난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에게 배임죄 등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검찰 내에서도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7886억 원)에 비해 1심 추징금(473억 3200만 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

검찰 내부 반발에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개정·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일반 공무원 징계 규정과 달리 검사는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검사징계법엔 파면 규정이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검사징계법의 징계 양정 규정의 최고가 해임이다”며 “그래서 검사가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 공무원법을 따른다는 것만 규정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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