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조3808억'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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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파기환송
  • 등록 2025-10-16 오전 10:19:05

    수정 2025-10-16 오전 10:42:44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2월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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