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 남의 묘로 대출 막혀”…파묘한 토지주 유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분묘발굴,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法 "범행 참작 사정 있지만 사회상규 위배"
"권리행사방해 혐의, 증명 없는 경우라 무죄"
  • 등록 2026-02-18 오후 6:39:31

    수정 2026-02-18 오후 6:39: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땅 위에 있는 타인의 분묘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자 임의로 묘를 옮긴 60대 토지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판사)은 분묘발굴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25일께 자신 명의로 된 토지에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7월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가묘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파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점부터 A씨는 B씨와 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자 굴삭기를 동원해 묘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C씨 어머니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각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하지원, 뼈말라 몸매 근황
  • 인간 복숭아
  • '쉘 위 댄스'
  • 김태리 파격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