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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을 연 이 요양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일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대표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이며 주요 간부 자리에는 친인척들을 앉히고 실제 관리는 최 씨가 하고 있다.
입소자 한 명당 매달 37만5000원의 식대를 받고도 제공되는 음식은 끔찍했다. 간식으로 썩은 과일들이 제공됐고, 한 층 입소자 16명이 먹는 주스에는 바나나를 달랑 7개만 넣고 물을 섞었다.
1.5리터짜리 토마토주스도 한 층당 딱 한 병이 주어졌다. 1인당 간식비로 고작 100원 안팎이 들어간 셈이다.
간식 뿐만 아니라 식사로 제공되는 곰탕에는 대파 같은 고명이나 고기 건더기는 찾기 힘들었고, 미역국도 미역 없이 끓여 나왔다. 식사 때 제공된 숟가락에 음식물이 그대로 묻어 있는 등 위생도 엉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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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돈 때문’이라는 게 제보자의 증언이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입소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면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것.
일상적인 학대 정황도 폭로됐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르신의 사지를 24시간 침대에 묶어 놓고 기록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
2019년 남양주시의 지도점검에서도 식재료비를 용도 외로 지출하고 신체억제대 사용 시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됐다.
지난 2018년과 2021년에도 병원이송 기피 등 입소자에 대한 학대가 신고돼 조사에 나섰지만 두 번 다 별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와 관련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문제의 시그널(정황)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있다가 지난 4월 9일 공익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서야 현지 조사를 했다. 늑장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와 건강보험공단 등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요양급여 부당 지급금 환수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