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처럼 재산신고 의무대상은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서 7급 이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비상임조세심판관 인력을 늘리고, 로펌 등 세무대리인의 로비 차단을 위해 완전 풀링제도를 도입한다.
국무총리 소속 ‘납세자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조세심판원의 고강도 개혁 작업은 지난달 16일 이데일리 보도<조세심판, 늑장처리 관행 깬다…“6개월 이내 종결”[only 이데일리]>대로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됐다.
개혁안은 청렴·공정성, 전문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재산신고 의무대상은 실질적 업무담당자인 7급 이상 공무원까지 늘린다. 조세심판원 직원 122명 중 현재는 35명이던 신고대상이 108명(89%)까지 불어나게 된다. 아울러 심판원 내 청렴윤리팀, 국무조정실 전담감사팀을 각각 신설해 사전예방·사후통제로 청렴도 관리의 고삐를 죈다.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여하는 민간 비상임심판관은 단계적으로 인력을 늘리고 모든 비상임심판관을 랜덤 배정해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격으로 국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다루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납세자 동의 하에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 비밀에 부쳐온 심판관의 명단과 소속, 전문분야도 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건 접수 단계부터 청구인의 기피신청 권리를 보장한다. 심판관 회의 전에 작성되는 ‘사건조사서’는 사건당사자가 의무적으로 사전열람해 방어권을 갖추도록 돕는다. ‘나의 사건 조회 서비스’도 대폭 고도화해, 사건 접수 후 45일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현황과 처리 지연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자동으로 통보해 주는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조세심판원의 개혁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를 ‘조세심판원 혁신기간’으로 정하고,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세심판원 혁신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청렴·공정·투명·혁신의 가치를 기관 운영의 근간으로 다시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심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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