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최근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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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당시 아들을 수술한 집도의는 수술 과실이 있었음에도 은폐하고 아들을 퇴원시켰다”며 “수술 이후 아들의 후유증이 심해져 피를 토하는 초중증 상황을 겪었지만 인근 대학병원에서는 수용을 거부해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당시 김 군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비롯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의료법 위반 형사재판 2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있던 김소희 씨는 “병원 측의 진정한 사과와 위로의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환자 이송 거부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 제28조의2(일명 동희법) 시행을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은 “의료파업으로 응급실뺑뺑이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법이 한시라도 빨리 시행돼 고 김동희 군처럼 응급 이송이 거부당하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사고를 대하는 의료계 교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병원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의사들도 교육이나 훈련 안 돼 있다”며 “교육 과정 때부터 환자와 소통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