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의 통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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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의 자격유지검사는 대부분은 통과할 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 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에 한해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제한된다. 3년간 3주 이상 인사 사고를 일으키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81점 이상인 특별검사 대상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가 불가능하고 자격유지검사만 할 수 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만 65세 미만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싱가로프에선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버스나 트럭 면허가 정지되고, 일본에선 만 75세 이상 면허 갱신시 기억·판단력 검사 밀 실습시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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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인지, 미로, 걷기, 악력)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등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부실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건진기관에서 발급한 통보서만 인정하고 통보서의 유효기간도 종전 6개월~1년에서 3~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기타 의료적성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으로 한정키로 했다. 해당 결과서는 운수종사자의 손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에서 직접 교통안전공단으로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 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첨단장치를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