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 종료,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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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상 비영업용 차량 대상
3500만원 차량 등록시 280만원 매입
5년차부터 연 2.0% 이자와 원리금 상환
  • 등록 2026-06-11 오전 8:57:29

    수정 2026-06-11 오전 8:57:2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7월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 초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의무화된다.

하이브리드차.(사진=연합뉴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공채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정책 종료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9곳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도 개정됐다.

이에 7월 1일부터 배기량 1600cc 초과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할 경우 일반 내연기관 차량처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한 후 등록이 가능해진다. 영업용 차량과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면제 조항은 유지된다.

채권 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차량 가액이 3500만원, 배기량이 1600cc~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차량일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수준인 280만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5년차부터 연 2.0%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활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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