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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인 이현복(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법리에 밝고 두루 경청하면서도 재판에서는 소신과 주관이 뚜렷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앞서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형사합의27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법원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와 사실관계 등이 대부분 동일하다며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이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울산지법 등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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