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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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약사법의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논의됐다. 이는 ‘대체조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동일성분의 약으로 조제해준다는 의미로 바꿔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약사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어 의료계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는 상황이 생기고, 환자는 최적의 약물 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을 물론, 처방약의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관리가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의협은 “특정 직역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의료정책 논의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며 “의협의 경고를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하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