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 의결

  • 등록 2012-09-13 오후 6:17:22

    수정 2012-09-13 오후 6:17:2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서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명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 일시 및 목적 등을 자동 기록·보존하되 개인 위치정보 자체는 구조활동이 종료된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한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위치정보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찰관서의 개인 위치정보 요청, 보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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