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네 가지 회계 이슈를 23일 사전 공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한다. 금감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 이슈에 대한 중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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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차입약정이 있는 채무증권이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약정을 위반해 조기 상환될 수 있다면 주석에 관련 장부금액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전환주식 또는 채무증권 발행 현황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금감원은 전환사채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됐을 시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하는지도 심사한다. 이는 불공정 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공급자 다수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할 시엔 약정의 조건과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정 기업회계기준이 2024회계연도부터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하게 기재·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다.
공급자금융약정은 팩토링(공급자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거나 매출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과 달리 금융약정에 구매기업의 관여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며, 역팩토링·공급망금융·매입채무금융 등으로 통용된다. 공급자금융약정 이용 시엔 관련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기업들은 현금흐름표와 관련해 약정의 조건, 기초·기말의 약정 관련 금융부채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약정 관련 금융부채, 약정 외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교 등을 통합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상품의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 공급자금융약정에 따른 한도 약정 사용에 관한 사항 역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 악화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면서다.
이에 기업들은 매 보고기간 말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 주식에 대해 손상 징후를 검토하고, 징후가 있다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해 손상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장부금액이 초과하는 부분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되 회수가능액은 평가기법·투입변수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합리적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해야 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2025년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시 중점 점검 회계 이슈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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