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내란 특검에 사건 인계"…해체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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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23일 정례 기자간담회
19일 특검 공문 접수…인계 작업 후 해산
비화폰 증거 인멸 복수 피의자 입건
尹 체포 남기고 특검에 전체 사건 인계
  • 등록 2025-06-23 오후 12:00:00

    수정 2025-06-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온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는 26일 내란 특검에 사건을 넘긴다. 31명 특수단 수사관도 이날 특검에 파견되며, 특수단은 해체 수순을 밟는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특검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 인계 요청 공문을 접수했고, 특검 법에 따라 기록과 증거물을 인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건 전체를 26일 인계할 예정이며 인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사단은 사실상 해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문을 접수한 이후 계속 협의 중이며 지금도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수단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비롯한 31명 수사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특수단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장관 관련 기록을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실 CCTV와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비화폰 서버 기록을 디지털포렌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한 비화폰 정보도 삭제된 것을 포착했다.

경찰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이를 성명불상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해왔고 최근 복수의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화폰 관련 사건도 거의 특검으로 넘어간다”며 “(윤 전 대통령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명단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사건을 넘기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를 포함해 하고 싶은 건 많이 있었는데 검찰, 특검과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며 “필요한 대물강제수사를 위해 협의를 진행한 게 있었고 대인강제수사와 관련해선 특검과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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