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 청구에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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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은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응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2019년 2월 제기했다. 이는 현재 SK 전체 주식에 8.9%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가총액 기준 약1조4400억원에 달한다.
우선 대법원은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20년 전 남긴 ‘선경 300억’,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의 노 관장 측 기여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노태우가 1991년경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한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 보유 재산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순 자산 합계를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재산 분할 규모를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정한 원심 판단도 잘못 됐다고 봤다.
다만 20억원의 위자료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같은 판결은 1심 재판부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결혼 전 선대로 부터 물려받아 형성된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서다. 즉 재산 분할 대상에서 SK 주식을 제외시키고 계산한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민법에선 특유재산은 이혼해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한다.
노 관장은 같은 달 19일 항소했고, 2024년 5월 30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노 관장이 SK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최 회장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란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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