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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O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이다.
먼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의 최소 40%를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해 기관의 장기 투자를 유인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청약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참여 제한 등 제재가 강화된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의 무분별한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를 막기 위한 규제도 도입된다. 더불어 상장 주관사 책임 강화를 위해 올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제도 도입이 재추진된다.
그러면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테스팅 더 워터스(Testing the Waters·TTW)’ 제도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주요 기관투자자와 사전에 계약을 맺고 일정 비율의 주식을 배정, 기관의 공모주 장기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로 꼽힌다. TTW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로,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전 적격 기관투자자와 사전 소통해 IPO 수요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수요예측제도 도입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 중인 TTW 역시 기업이 상장 전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 IPO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공모주의 적정 가치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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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나왔다. 신승묵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IPO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룰(rule)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 주관사 등 시장 플레이어들도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 하겠다는 생각으로 충실하게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도 IPO 제도 개선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는 분위기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공모주가 고가에 진입을 하고 상장 이후 주가가 계속 빠지다보니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증시에서도 상장제도 강화 정책이 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례를 비춰봤을 때, 상장제도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지수 상승과 밸류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IPO 제도 개선은 올해 1분기 협회 규정 개정,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완료하고 바로 시행 가능한 확약위반자 제재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등은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등은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