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한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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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성평등부·LH·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협약
'유스타트 주거·생활지원 플랫폼' 운영 본격화
  • 등록 2025-12-12 오전 10:02:22

    수정 2025-12-12 오전 10:02:2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보건복지부)
이번 업무협약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을 연계하여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LH는 2020년부터 ‘유스타트1.0’이라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유스타트 2.0’을 통해 이사비,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된 생활 지원에 나섰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를 이용할 경우 임대유형마다 신청방식이 달라 신청에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LH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주거와 관련한 여러 생활 지원을 제공했으나 청년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 온라인 신청 창구를 LH 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통일하고, 주거지원 신청 시 생활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한다. LH는 공공임대 지원을 계속하면서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을 관리,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거지원과 연계된 생활지원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대상으로 사업을 관리·홍보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은 온라인으로 발급된 증명서로 주거 지원을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생활 지원까지 연계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정착까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의 시작점인 만큼 주거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지원제도가 잘 활용돼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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