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IPO 시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늘립니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치지 않는 경우 주관사가 상한금액 30억원에 한해 공모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하도록 유도합니다.
무분별한 수요예측 참여를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 자격과 주관사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 저성과 기업을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개선기간을 줄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 21일 이데일리TV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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