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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라며 “모든 국가기관이 이러한 합의에 기속될 때 비로소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주권자인 국민과의 합의인 법을 토대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동 대상 강력범죄나 전세사기와 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으로 대응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겠다”며 “수사·재판의 신속·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전면적으로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정착시키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법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법은 상호존중과 관용의 태도 아래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며 “우리 사회의 안정과 법치확립’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근정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검찰공무원 퇴임 후 변호사로서 무료법률봉사, 후진양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법조인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최경원 변호사가 수상했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보호관찰자 원호, 독거노인 생활보조금 지급, 장애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숙정 보호관찰위원과 범죄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개발, 사각지대 피해자 장학금 등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실질적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애쓴 장병천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이사장이 수상했다.
대형금융증권범죄, 지역토착 세무비리, 폐기물 불법배출 등 주요 사건 실무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수사역량 강화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 신응석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홍조근정훈장은 피의자 인권보호 개선 및 수사업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이승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서비스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검사, 법원 구성원 직무능력 강화 및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한 전요안 수원지방법원 법원부이사관 등 3명이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