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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시작된 건 잡종지가 쪼개지면서다. 2007년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청구했고 2008년 9월 법원은 잡종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면서 그중 68.5㎡짜리 한 필지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가 그동안 마당으로 써 온 17.3㎡는 그 원고 명의 토지 안에 들어가 있었다. 원고는 2010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래도 피고는 평상을 치우지 않았다. 어느 시점에 원고가 그 17.3㎡를 비워 달라며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맞소송을 냈다. 1994년부터 20년 넘게 자기 땅으로 알고 점유해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가 완성됐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등기까지 자기 앞으로 옮겨 달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한 토지를 여럿이 공유하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땅 전부를 쓴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남의 땅을 점유하는 셈이 된다. 타주점유다. 다만 공유자들이 미리 자리와 면적을 정해 각자 쓰기로 약속하고 그 면적만큼 지분을 사들였다면 사정이 다르다. 등기상 공유여도 그 점유는 자기 땅을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본다. 1994년 피고가 잡종지 지분을 사면서 자기 집 옆 17.3㎡를 마당으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원심과 대법원이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이다.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어 그 17.3㎡가 원고 단독 소유로 넘어가면 종전 공유자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점유의 성격은 달라진다. 등기부에는 명백히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혔다. 분할 소송의 당사자였던 피고가 그 등기 변동을 모를 수 없었다. 그때부터 피고의 점유는 남의 땅을 점유하는 셈이 된다. 대법원은 2008년 9월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된 그날을 기점으로 피고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끊겼다고 봤다.
부동산 분쟁에서는 점유의 시작점만큼이나 도중에 그 성격이 바뀌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공유 토지를 나누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부에는 새 주인의 이름이 적힌다. 그 시점부터는 같은 자리에 같은 평상을 두더라도 점유는 시효취득의 시간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30년 가까이 마당으로 써 온 그 17.3㎡는 끝내 피고의 땅으로 남지 못했다.
■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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