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회설명회는 오는 5월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설명회가 실질적인 재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 주요업종과 재해취약업종을 고려해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지역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 지사와 지역상의가 협력해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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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24년 말까지 법원 판결이 이루어진 31건의 사건에서 24건이 위험성평가 위반으로 가장 많았다. 위험성평가는 ‘유해 및 위험요인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해당 절차에 따른 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해야 할 법적의무 중 핵심사항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과에 관한 지침’을 개정고시하고 사업장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기업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애로를 파악하는 소통의 자리로 만들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모아 정책제언을 해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기업들은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법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 크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89건(사망자 623명)이었던 중대재해가 2024년 553건(사망자 589명)으로 6% 감소에 그쳐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재해예방이라는 당초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업종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돕는 한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