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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석자 진술, 음주 전후 출입 영상, 주차장 영상,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사고 직후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통화 내용, 진술 내용, 사고 경위 등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은 상당한 걸로 보이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소속사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전씨, 장씨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선고일이 다가오자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