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30장 안통했다…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위험운전치상 혐의 항소심 선고
法 "사건 당일 상당한 음주…죄질 불량"
  • 등록 2025-04-25 오후 2:20:03

    수정 2025-04-25 오후 2:20:0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석자 진술, 음주 전후 출입 영상, 주차장 영상, 차량 주행 영상, 보행 상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사고 직후 및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통화 내용, 진술 내용, 사고 경위 등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은 상당한 걸로 보이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 고려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소속사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40)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다.

전씨에게는 사고 직후인 5월10일 자정께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한 뒤 12시45분께 술에 취한 장씨에게 사고차량 키를 건네고 장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혐의(증거인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전씨, 장씨에게는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 측과 검찰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선고일이 다가오자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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