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장관 "단통법 폐지 안착 위해 유통점 역할 중요"

7월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유통현장 찾아 의견 청취
  • 등록 2025-01-21 오후 4:42:27

    수정 2025-01-21 오후 5:32:5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방문해 이동통신 유통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 앞두고 휴대전화 매장 찾은 유상임 과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번 방문은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됨에 따라, 이동통신 유통점과 이통사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통법 폐지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하며,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유통점과 이통사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단통법 폐지가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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