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긴 은행원, 징역형…벌금 170억

업무 중 ‘상장사 무상증자’ 소식 접해
주식 종목 61개 매수…지인에게도 정보 알려
法 “공정성 위반”…추징금 49억원 부과
  • 등록 2025-01-21 오후 4:45:30

    수정 2025-01-21 오후 4:45:3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미공개 정보를 먼저 알고 상장사 주식을 사 50억원을 챙긴 전직 KB국민은행 직원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소속 직원 조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70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49억 70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해 타인에게 이를 건넸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무상증자는 49억 7400만원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징역형 외에도 부당 액수에 따라 그 3배 정도를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간 한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업무 중 알게 돼 주식 종목 61개를 매수했다. 이를 통해 총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 약 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도운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쿵!'...뒤집힌 비행기
  • 김채연 '금빛 연기'
  • 최진실 딸 변신
  • 한파에도 깜찍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