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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19일 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 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탄핵재판 변호인을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면 헌재에서 재판관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헌법재판관도 공적인 자리다. 변호인은 안되고 재판관은 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전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보윤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도태우 인권위원이 비상계엄 변호를 맡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변호하는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