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셀프 보수한도 승인' 대법에서도 패소

남양유업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대법원 최종 확정
  • 등록 2025-04-25 오후 2:35:01

    수정 2025-04-25 오후 2:35: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홍원식(사진) 전 남양유업(003920)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법원은 홍원식 전 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는 50억원으로 정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은 해당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남양유업 감사는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해 위법하다며 해당 결의를 취소하는 판견을 내렸다. 홍 전 회장은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 기각했다. 홍 전 회장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4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심리 없이 빠르게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의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는 다시 의결돼야 한다”며 “홍 전 회장 퇴직금도 재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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