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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각은 보유 재산이 없는 채무자 중 특수채권 편입 후 5년 이상 지나고 잔액이 500만원 이하인 채무자 또는 특수채권 편입 후 7년 이상 경과하고 잔액 1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행은 이들의 채권을 전액 소각 처리할 방침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장기 연체채권의 소각과 감면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상생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220개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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