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보상금 10억 거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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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신청 사실도, 자격도 없는 것 확인"
"생활지원금 대상 요건 있지만 고위공직자 신분"
"시행령에선 고위직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배제"
  • 등록 2025-05-19 오후 4:12:13

    수정 2025-05-19 오후 4:47: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가 최근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유다.

19일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는 실제로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설사 신청했더라도 수령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사망·상이 등을 입은 경우 ‘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해직된 사람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 최고한도는 5000만원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참여 이력으로 ‘생활지원금’ 대상 요건은 갖췄지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고위공직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시행령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자나 공공기관 고위직 종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에게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은 “김 후보는 사실상 지급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과장하여 젊은 시절 행적을 미화하고, 아스팔트 극우 우파와의 행보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 외에도 ‘보상금 10억 수령 거부’를 홍보한 장동혁·박대출 의원, 박진수 부산 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인사들도 같은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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