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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을 실시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2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670여대를 빠르게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별도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다방면의 노력도 추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노사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길 바란다.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지노위서 막판 교섭…기준점 달라 ‘난항’
하지만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맞서고 있어 실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측은 지난해 서울고법의 동아운수 상여금 통상임금 소송 판결과 전국 버스업계 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해 10%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상안을 받아들일 경우 월 50만원의 임금 상승이 가능한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해 퇴직자들의 퇴직금에도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연히 줘야하는 돈임에도 사 측이 이 부분까지 임금협상의 인상분으로 책정해 마치 노조가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이를 체불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해야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다. 노조원 전원이 지난해 미지급 임금에 대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실시하고 동아운수 판결은 대법원 상고로 다시 다툰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번 협상이 불발될 경우 13일 첫차부터 파업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첫차 운행 준비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자정까지 합의를 끝낼 생각”이라며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버스 운행은 협상 다음 날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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