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체투자 과정에서 투자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가 부재하며, 투자 자산에 대한 현지 실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이미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하고,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모범규준은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 예고와 의견 접수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및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