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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5월 20일 오전 10시 18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남편 B(39)씨와 함께 30대 여성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C씨는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B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며 폭행하며 침도 뱉었다.
또 A씨는 C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씨 부부의 폭행으로 C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험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 B씨는 이 사건 1심과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으나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 B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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