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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임의로 기록물을 이동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메뉴를 비공개로 해놓은 것이어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간에 (홈페이지 메뉴 등을) 정비할 수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인 만큼 봉인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은 기록물을 삭제하거나 멸실·은폐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기록물 이관을 담당하는 대통령기록관장 인사와 관련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임기인 현 기록관장을 연수를 보내고 후임 관장에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기록 관리를 담당한 행정관을 ‘알박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던 사진 등도 향후 수사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을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운영을 멈췄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0여 일 만인 28일 다시 문을 열었다.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틀째인 지난 5일 홈페이지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 한동안 홈페이지에는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가 일시중단된다’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보면 윤 전 대통령 소개와 사진, 보도자료 등은 모두 지워졌고, 대통령실 전경 사진만 남아 있다.
새로 선보인 홈페이지는 대통령실 △ 조직도 △ 상징체계 △ 오시는 길 항목으로만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청와대 국민 품으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도 있다.
기존 홈페이지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소개와 국정과제 관련 내용은 모두 삭제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삭제한 임시 홈페이지로 개편한 사례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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