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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MBK파트너스 주요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MBK 측은 검찰이 제기한 '사기회생' 의혹과 관련해 “적법한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오해에 근거한 주장”이라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12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홈플러스의 1조원대 분식회계 및 사기회생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도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들어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이 ‘부채의 자본화’라고 지목한 1조1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자본 전환에 대해 MBK는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 분류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RCPS는 계약 조건에 따라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며, 이번 조치는 실질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을 뿐 현금 유입이나 유동성 개선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7000억원 규모 토지 자산재평가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인가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공식 절차였다”고 밝혔다. 특히 롯데쇼핑(023530), 호텔신라(008770) 등 대기업들도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사례를 들며 이를 ‘회생을 위한 고의적 부풀리기’로 보는 검찰의 시각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오는 13일 열릴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같은 회계처리의 의도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회계 처리 시점과 의도성을 두고 검찰은 ‘고의적 마사지’로, MBK는 ‘표준적 회계 절차’로 맞서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의 운명은 물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명분 다툼에도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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