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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3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3세 아들과 2세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 B씨(28)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직장을 그만둔 것에 화가 나 아이들을 집에 둔 채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살고 있는 친정으로 가출했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떠난 뒤 남편 B씨가 쓰레기 속에서 아이들을 방치한 것이다.
그 사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웃집에서 항의를 하러 찾아올 정도였으나 B씨는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집 안에는 온갖 쓰레기를 쌓아두고 치우지 않아 지독한 악취가 났고, 아이들은 소변 냄새가 나는 침구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러한 집에서 아이들은 3개월간 단 한 번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했다. B씨는 낮에는 잠을 잤고 밤에는 게임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가 A씨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A씨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앞날이 깜깜해 집을 나갔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너무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머니로서 감당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고 A씨는 어린 시절 자신이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으나 재판부는 “당신 아이들이 커서 어떻겠느냐. 내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감정을 넘겨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먼저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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