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라는 A씨는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다고 한다. A씨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로 결혼 전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 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한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 상관없다’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라며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하며 참고 살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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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 맘 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며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훼손을 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A씨 남편의 ‘비트코인’ 재산에 관련해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며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A씨가 맘카페에 남편의 불륜을 폭로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A씨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다”면서도 “A씨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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