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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가 지식재산처에 LG유플러스를 신고한 것은 2024년 12월, 결정 시점은 2026년 3월 31일,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 홈페이지 중단 사실을 공지한 것은 2026년 3월 30일이기 때문이다. 즉, LG유플러스 사업부서 입장에선 OTT 수익성 악화와 함께, 규제 대응 과정에서 사업 재편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 사건(부정경쟁행위조사 제2024-48호)에서 LG유플러스가 왓챠로부터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계약 범위를 초과해 자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명령하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LG유플러스가 왓챠와 체결한 영화 DB 공급계약(2023년 1월~2024년 12월) 기간 중, 계약 목적과 달리 해당 데이터를 자사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 모아’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 모드에 표시하고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한 행위를 ‘사용’으로 본 데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UI를 통한 최종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저장·보유한 행위 자체가 계약 범위를 초과한 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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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달 말 지식재산처가 LG유플러스의 왓챠 데이터 무단 사용을 인정하고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관련 서비스 정리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과거 왓챠 인수 추진과 소송 국면에서 미디어 사업이 공격적으로 확대됐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편이 논란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특히 침해 인정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기존 서비스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향후 리스크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식재산처 시정권고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왓챠 측은 이번 결정으로 자사 데이터 자산의 법적 가치가 인정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기업 회생 및 매각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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