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길에도…인권위원 "`尹 방어권 권고` 안창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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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규선 상임위원 이임식
"독립성 없는 인권위 안돼" 목소리
윤일병 사건 진정 마치지 못해 아쉬움 토로하기도
  • 등록 2025-05-19 오후 4:36:46

    수정 2025-05-19 오후 4:36:46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퇴임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문제로 내부에서 있던 충돌이 이날까지 봉합되지 않은 것이다.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면서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권고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다. 독립성이 없는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위원의 강도 높은 발언에 자리에 참석한 장내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이날 자리에는 퇴임을 기념하고자 전직 인권위 위원, 인권위 직원, 인권단체 인사 등 60여명이 참석했는데, 남 위원이 이날에도 강경한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남 위원은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인권위가 도리어 사회적 걱정거리로 전락했다. 인권위가 진실로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그간 남 위원은 안 위원장과 계속해서 충돌해 왔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 공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직접 임명한 인물로, 당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남 위원은 이날 윤일병 사건에 대한 진정을 마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는 2014년 4월 육군 28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윤승주 일병이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후 국회 법안이 통과돼 2022년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게 됐다.

남 위원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진정은 1년이 지났어도 조사대상이 되지만, 김용원 인권위 위원은 2023년 4월 윤일병 진정을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다시 진정된 윤일병 사건을 내가 맡게 됐지만 임기 만료로 완료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다.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위원의 임기는 2021년 8월 6일부터 지난해 8월 5일까지로 총 3년이었으나,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계속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날까지 약 10개월을 더 일한 셈이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출신으로 그간 인권위 설립준비단 홍보팀장, 인권위 공보담당관, 인권위 시민교육팀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후임으로는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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